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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204

파견근로자를 2년 이상 사용하여 직접 고용하려 하는데 근로자가 반대하는 경우 법적 책임은 발생하지 않는 것인가요 - 질문 파견근로자를 2년 이상 사용하여 직접 고용하려 하는데 근로자가 반대하는 경우 법적 책임은 발생하지 않는 것인가요 - 답변 해당 파견근로자가 명시적으로 반대하여 직접고용의무가 적용되지 않더라도 해당 근로자를 2년 초과하여 사용한 것에 대한 처벌은 받을 수 있습니다(고관 68460-667, 1999. 5. 31.).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7.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경우 반드시 정규직으로 고용해야 하나요 - 질문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경우 반드시 정규직으로 고용해야 하나요 - 답변 파견법에는 사용자의 고용의무만 부과하고 있을 뿐 고용형태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7.
파견법상 사용할 수 있는 2년의 기간제한 산정 시점이 어떻게 되나요 - 질문 파견법상 사용할 수 있는 2년의 기간제한 산정 시점이 어떻게 되나요 - 답변 파견기간은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최초로 사용한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 소속업체를 변경하거나 또는 업무를 변경하여 사용했다 하더라도 파견기간 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고관 68460-999, 1998. 10. 19.).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7.
파견사업을 행할 수 없는 사업의 종류에는 무엇이 있나요 - 질문 파견사업을 행할 수 없는 사업의 종류에는 무엇이 있나요 - 답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주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할 수 없습니다. 1.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2. 공중위생법 제2조제1항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숙박업 3. 가정의례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결혼상담 또는 중매행위를 하는 업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6.
적법한 정리해고 이후에 잠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려고 하는데 근로자의 동의를 얻는다면 바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나요 - 질문 적법한 정리해고 이후에 잠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려고 하는데 근로자의 동의를 얻는다면 바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나요 - 답변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를 한 후 2년 동안 당해 업무에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수 없으나,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6월이 경과한 후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파견법 제16조 제2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6.
파견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은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중 누가 부담하나요 - 질문 파견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은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중 누가 부담하나요 - 답변 건강진단 중 일반건강진단은 파견사업주가, 특수건강진단과 임시건강진단은 사용사업주가 책임을 집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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