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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204

파견업체를 통해 비용을 지급하고 가끔 있는 행사기간 동안 의류판매원을 구하고 있습니다. 파견법에 저촉되나요? - 질문 파견업체를 통해 비용을 지급하고 가끔 있는 행사기간 동안 의류판매원을 구하고 있습니다. 파견법에 저촉되나요? - 답변 파견근로자로 사용하고 있는 의류판매원은 파견법 제5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별표1]에서 정한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원칙적으로 파견업체로부터 근로자를 파견받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동업무가 파견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결원 또는 일시적 간헐적 사유로 인력을 보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도 동법 제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과반수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과반수를 대표하는 근로자 대표와 성실한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또한 어떤 업무가 일시적, 간헐적인가의 판단에 대하여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경기의 영향.. 2023. 9. 25.
근로자 파견의 기간은 최대 몇 년 인가요? - 질문 근로자 파견의 기간은 최대 몇 년 인가요? - 답변 파견법 제6조 제1항에서 "근로자파견의 기간은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합의가 있는 경우 1회 연장 가능하여 총 파견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파견법 제6조 제2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5.
파견계약과 도급계약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 질문 파견계약과 도급계약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 답변 통상 파견과 도급은 3자 관계로 구성되는데, 파견사업체(수급사업체), 사용사업체(도급사업체), 파견근로자(수급근로자)가 이에 해당합니다. 파견사업체와 파견근로자간에는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고, 다만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체의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데, 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용사업체의 직접적 지휘, 명령을 받는다면 파견관계에 해당하나, 파견사업체로부터 업무지휘, 감독을 받으면서 사용사업체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라면 도급관계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2.
경리업무를 파견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나요? - 질문 경리업무를 파견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나요? - 답변 표준직업분류 317에 해당하는 사무보조는 자료정리, 전표정리, 자료입출력 등의 단순업무에 해당하고 경리업무는 표준직업분류상 315에 해당하는 경리사무원에 속하기 때문에 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2.
비서직을 파견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나요? - 질문 비서직을 파견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나요? - 답변 파견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관련 [별표1]에 직업분류번호(317: 사무지원종사자 업무)에 해당하여 파견이 가능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2.
하도급업체에서 일하는데 원청업체가 저희 회사일에 아주 많은 관여를 하는 것으로 보아 불법파견이 의심되는데요, 구체적으로 불법파견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 질문 하도급업체에서 일하는데 원청업체가 저희 회사일에 아주 많은 관여를 하는 것으로 보아 불법파견이 의심되는데요, 구체적으로 불법파견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 답변 원고용주가 어느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제3자가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에 관한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공동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원고용주가 근로자의 인사노무관리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계약의 목적이 특정 업무로 한정되고 이 업무가 제3자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그러한 .. 2023. 9.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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