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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204

파견근로자를 직접고용 후에 정규직보다 낮은 임금을 그대로 유지한 채로 같은 일에 종사하게 해도 문제가 없나요? - 질문 파견근로자를 직접고용 후에 정규직보다 낮은 임금을 그대로 유지한 채로 같은 일에 종사하게 해도 문제가 없나요? - 답변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당해 파견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에 의해야 합니다(파견법 제6조의 2 제3항 제1호). 참고로 사업주와 직접 고용관계를 형성하게 된 파견근로자를 사업주의 동종 또는 유사한 근로자와 균등하게 대우하는 것이 공평의 견지에서 합당하며 파견근로자를 직접고용해야할 경우 원래 적용되어야 하는 근로조건을 확인하는 의미라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2023. 9. 19.
원청이 하도급 업체 직원들의 출근부 작성을 직접 관리하는 경우 파견법 위반이 되나요? - 질문 원청이 하도급 업체 직원들의 출근부 작성을 직접 관리하는 경우 파견법 위반이 되나요? - 답변 수급업체 직원에 대해 도급인이 노무에 관여하면 위장도급(불법파견)으로 간주될 위험이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19.
하도급업체 책임자가 근로자들의 출·퇴근을 직접 관리하고 이를 원청에게 전달하게 되면 이것도 파견법 위반이 되나요? - 질문 하도급업체 책임자가 근로자들의 출·퇴근을 직접 관리하고 이를 원청에게 전달하게 되면 이것도 파견법 위반이 되나요? - 답변 수급업체 관리자가 직접 관리하고 이를 정기적으로 도급인에게 보고하는 것도 불법파견으로 간주될 위험이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19.
고용알선 업체를 통하여 특정 회사에 근로를 제공할 경우 이를 근로자 파견으로 볼 수 있나요 - 질문 고용알선 업체를 통하여 특정 회사에 근로를 제공할 경우 이를 근로자 파견으로 볼 수 있나요 - 답변 유료직업소개는 소개자와 구직자와의 사이에 근로계약 내지 고용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근로관계가 성립하면 근로자 파견과는 다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7.
한국 근로자를 해외 현지법인에 근로자를 보낸 경우에도 파견 근로자로 보아야 하나요 - 질문 한국 근로자를 해외 현지법인에 근로자를 보낸 경우에도 파견 근로자로 보아야 하나요 - 답변 국내 파견회사가 해외 현지법인에 근로자를 파견하거나, 현지에서 채용한 근로자에 대한 인사 및 노무관리 등을 관장하고 근로자의 보수 및 주요 근로조건 등을 결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현지에서 채용한 근로자 또한 국내 파견회사와 함께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비정규직대책팀-572, 2007. 2. 21.).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7.
근로자를 파견 보낼 수 있는 업종이 정해져있나요 - 질문 근로자를 파견 보낼 수 있는 업종이 정해져있나요 - 답변 근로자파견사업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 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과 기술, 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대상으로 합니다(파견법 제5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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