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해고2947 근로자가 해고무효확인소송에서 승소하였는데, 회사의 필요에 의하여 다른 일에 복직시켰지만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 그러한 복직을 거부한 것이 징계사유가 되는가요? - 질문 근로자가 해고무효확인소송에서 승소하였는데, 회사의 필요에 의하여 다른 일에 복직시켰지만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 그러한 복직을 거부한 것이 징계사유가 되는가요? - 답변 사용주가 해고되었던 근로자를 해고무효확인판결에 따라 복직시키면서 해고 이후 복직시까지 위 해고가 유효함을 전제로 이미 이루어진 인사질서, 사용주의 경영상 필요, 작업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복직근로자에게 그에 합당한 일을 시킨다면 그 일이 비록 종전의 일과 다소 다르더라도 원직에 복직시킨 것이라고 보고, 장기간 그 작업을 거부하는 등의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합니다.(대법원 1994.07.29. 선고 94다4295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2022. 7. 26. 전체 사업장 중 일부 사업장만 폐쇄하는 경우라면 폐쇄하는 사업장의 직원들은 정리해고보다 먼저 전보나 전근을 시켜야 하는 것인가요? - 질문 전체 사업장 중 일부 사업장만 폐쇄하는 경우라면 폐쇄하는 사업장의 직원들은 정리해고보다 먼저 전보나 전근을 시켜야 하는 것인가요? - 답변 일부 사업장을 폐쇄하였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업장에서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이상 사업을 축소한 것에 지나지 아니할 뿐 사업 전체를 폐지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전근이나 전보조치가 가능한 경우라면 정리해고의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하겠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26. 부당한 해고를 당했지만 오랜기간 잊고 살아 왔습니다. 그런데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라면 지금이라도 해고무효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가요? - 질문 부당한 해고를 당했지만 오랜기간 잊고 살아 왔습니다. 그런데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라면 지금이라도 해고무효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가요? - 답변 정당한 권리자라면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지만, 오랜기간 다투지 않아 퇴사한 상태가 사실상 확정된 경우라면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무효를 주장할 권리가 실효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26. 해고를 당한 직원이 소송을 제기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본사가 서울에 있는데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는가요? - 질문 해고를 당한 직원이 소송을 제기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본사가 서울에 있는데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는가요? - 답변 해고무효확인소송의 경우 회사본사가 있는 곳이 아니더라도 회사 사무소, 영업소가 있는 곳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26. 대학병원에서 화기관리자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 비치된 소화기가 너무 오래되서 분사실습을 하던 유지관리업체 직원이 중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중대한 과실.. - 질문 대학병원에서 화기관리자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 비치된 소화기가 너무 오래되서 분사실습을 하던 유지관리업체 직원이 중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중대한 과실로 사고를 일으켰다는 이유로 해고대상이 될 수 있나요? - 답변 질무과 같은 경우라면 일단 중대한 과실로 사고를 일으킨 것에 해당합니다. 판례도 종합병원인 내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피해가 심각할 것임을 감안할 때, 병원의 경우 소방시설을 적정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할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므로, 방화관리자로서 소화기 등 소방시설을 유지관리할 책임을 지고 있는 근로자가 소화기의 점검·정비에 대한 감독을 게을리 한 채 제조된지 10여 년이 지난 부식된 소화기를 폐기하지 않고 방치함으로써 분사실습을 하던 .. 2022. 7. 26. 별다른 이유없이 해고를 당하여 이를 다투고자 합니다. 그런데 파견근로자인 경우 사업장이 있는 회사를 상대로 하는지 저를 파견한 회사를 상대로 하는지 궁금합니다. - 질문 별다른 이유없이 해고를 당하여 이를 다투고자 합니다. 그런데 파견근로자인 경우 사업장이 있는 회사를 상대로 하는지 저를 파견한 회사를 상대로 하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 해고의 경우 해당 근로자를 사업장에 파견한 파견사업주를 사용자로 보아 근로기준법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근로자를 파견한 회사를 상대로 하여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26. 이전 1 ··· 425 426 427 428 429 430 431 ··· 492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