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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2947

근로자의 호봉승급을 보류한 회사의 조치도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그밖의 징벌'에 해당하나요 - 질문 근로자의 호봉승급을 보류한 회사의 조치도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그밖의 징벌'에 해당하나요 - 답변 판례는 근무 평정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원고 회사의 1월의 호봉 승급은 근로자의 근로 의욕을 고취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성과에 따라 그 처우를 달리하는 상여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할 것이어서, 비록 이 사건 호봉 승급 보류로 인하여 참가인 등이 호봉 승급된 근로자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제재로서의 성질을 가진 것으로서 노동위원회의 구제 신청 대상이 되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는다(서울행법2008구합41168, 2009.2.20.)고 보고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 2022. 7. 26.
저는 옷을 만드는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그런데 취업 당시 학력을 사실과 조금 다르게 기재하였는데, 채용 당시 학력 기준이 없었다면 학력이 사실과 다르다고 하여 징계해고.. - 질문 저는 옷을 만드는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그런데 취업 당시 학력을 사실과 조금 다르게 기재하였는데, 채용 당시 학력 기준이 없었다면 학력이 사실과 다르다고 하여 징계해고를 할 수는 없는 것 아닌가요? - 답변 단순한 생산직 육체노동자로 채용된 근로자의 학력부실기재행위가 학교이름만 조금 다르게 기재한 것 뿐으로 그 채용시 학력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아니하였다면 사용자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도 고용계약을 맺지 아니하였거나 적어도 동일조건으로는 계약을 맺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는 적법한 해고사유가 아닙니다(대법88다카4918, 1989.5.9.).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2022. 7. 26.
무단 지각도 해고사유가 되나요 - 질문 무단 지각도 해고사유가 되나요 - 답변 무단 지각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는 회사의 규정인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의 규정에 따라 결정될 것이나 해고사유인지 여부는 지각의 횟수나 그 과정, 회사의 과거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될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26.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회사는 수락을 하지 않았지만 근로자가 회사에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해당 직원의 부재로 업무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경우 해당 직원을 상대로 손해보상청구가 가.. - 질문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회사는 수락을 하지 않았지만 근로자가 회사에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해당 직원의 부재로 업무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경우 해당 직원을 상대로 손해보상청구가 가능한가요? - 답변 근로자의 근로제공의무는 성질상 '하는 채무'로서 직접강제가 불가능하므로(민법 제389조 제1항) 회사로서는 근로자의 출근을 강제하기는 어려우나, 무단결근 및 업무미인계에 다른 손해배상청구는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자는 손해 및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고 부서 내의 다른 직원에 의해 대체가 불가능해야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26.
퇴사 후 3일 만에 재입사하였는데 이전 근무기간은 퇴직금에 포함이 안되는 건가요 - 질문 퇴사 후 3일 만에 재입사하였는데 이전 근무기간은 퇴직금에 포함이 안되는 건가요 - 답변 공백 기간이 짧더라도 퇴직 후 재입사한 정황이 명확하여 근로의 단절로 볼 경우라면 재입사한 때부터 기산하여 1년 이상 근로하여야 비로소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26.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근로자에게 제출하라고 지시한 시말서를 사유로 해고가 가능한가요 - 질문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근로자에게 제출하라고 지시한 시말서를 사유로 해고가 가능한가요 - 답변 근로자가 제출한 시말서 3건은 징계처분인 견책이라고 볼 수 없는 점, 최근 4년간 시말서 및 사유서 징구내역을 보면 정해진 근거 없이 사용자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시말서 또는 사유서를 징구한 점, 근로자가 시말서 3회 외에 제출한 사유서 6회도 그 사안이 경미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가 전날 음주와 관련하여 시말서를 3회 제출한 것이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귀책사유라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처분은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보아야 합니다. (중노위 중앙2016부해918, 2016.11.11)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 2022.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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