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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140

이미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근로자의 경우 해당 사업이 페지되면서 해당 근로자의 고용을 계속 유지해야 하는지 아니면 계약해지(해임)을 해도 되는가요? - 질문 이미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근로자의 경우 해당 사업이 페지되면서 해당 근로자의 고용을 계속 유지해야 하는지 아니면 계약해지(해임)을 해도 되는가요? - 답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행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일부사업페지가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필요합니다 (고용차별개선과-2950 2012.12.21)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6. 18.
위탁계약기간 중 위탁해지의 사유가 발생하여 수탁업체를 A에서 B로 교체할 예정인데 B가 A의 근로자를 고용승계 해야 하나요? - 질문 위탁계약기간 중 위탁해지의 사유가 발생하여 수탁업체를 A에서 B로 교체할 예정인데 B가 A의 근로자를 고용승계 해야 하나요? - 답변 수탁사업체가 교체되는 경우에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 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영업양도에 해당하지 않고, A와 B간에 근로자들을 승계하기로 하는 약정도 없다면 기존 근로자들을 승계할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6. 18.
기간제근로자로 2년을 근무한 후, 공백기간을 두고 공개채용절차를 거쳐서 다시 기간제 근로자로 일할 경우에 계속근로기간 산정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질문 기간제근로자로 2년을 근무한 후, 공백기간을 두고 공개채용절차를 거쳐서 다시 기간제 근로자로 일할 경우에 계속근로기간 산정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답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은 그 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됨이 원칙이므로 근로계약 2년만료 후에 새로운 공개채용에 응시할 수 있으며, 실질적인 공개채용과정을 거친다면 각각의 근로기간은 단절되므로 기존 근로자를 다시 채용할 수 도 있습니다. 다만 공개채용절차가 형식에 불과하여 관행상 이전의 근무한 근로자가 동일한 업무에 다시 채용하여 재계약 또는 계속고용의 기대가 형성되어 있고, 공개모집절차가 법 회피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다면 반복적으로 체결한 근로계약 전체 기간을 계속 근로로 인정하여,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한 때에는 기간의.. 2023. 6. 18.
야구단에서 스카우트(4월-11월)와 전력분석(1월-11월) 업무를 수행하는 계약직 근로자를 경기 시즌기간 동안에만 채용하는 것을 '사업의 완료 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 볼 수 있나요? - 질문 야구단에서 스카우트(4월-11월)와 전력분석(1월-11월) 업무를 수행하는 계약직 근로자를 경기 시즌기간 동안에만 채용하는 것을 '사업의 완료 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 볼 수 있나요? - 답변 야구단에서 매년 유망선수를 발굴하는 업무와 시즌중 상대팀과 선수 개개인의 전력을 분석하는 것은 한시적, 1회성 사업이 아니므로 '특정한'업무의 완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평등정책과 1550 2010.12.22)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6. 18.
과거사 관련 피해자 지원사업(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거사 관련 피해자 지원사업)의 담당자의 경우에는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 - 질문 과거사 관련 피해자 지원사업(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거사 관련 피해자 지원사업)의 담당자의 경우에는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나요? - 답변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에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는 건설공사, 특정 프로젝트 완수 등과 같이 한시적, 1회적 성격의 사업으로서 사업의 객관적인 성격으로 인해 일정기간 후 종료될 것이 명백한 경우를 말합니다. 6.25전쟁 피해자 명예회복법 제5조 및 제9조에서는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의 업무, 조직, 업무수행기간(위원회 구성을 마친 날로부터 4년 이내)에 관해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경우에는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 2023. 6. 18.
인턴으로 근로계약을 유지할 수 있는 기간을 얼마인가요? - 질문 인턴으로 근로계약을 유지할 수 있는 기간을 얼마인가요? - 답변 인턴은 기간제법 및 제반 노동법의 규율을 받으므로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은 2년 이내이기에 2년 이내에서 사용이가능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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