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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140

A구청에서 산불감시원, 산불예방 전문대 등 계절적으로 매년 일정기간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때, 근로자가 만 55세 이상인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로할 수 있나요? - 질문 A구청에서 산불감시원, 산불예방 전문대 등 계절적으로 매년 일정기간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때, 근로자가 만 55세 이상인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로할 수 있나요? - 답변 기간제 근로자가 55세 이상 고령자인 경우에는 기간제법 제4조제1항에 단서 제4호 규정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로하더라도 무기계약근로자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3.
A시 자체사업으로 실시중인 학교사회복지시험사업을 통해 채용된 학교사회복지사가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유인가요? - 질문 A시 자체사업으로 실시중인 학교사회복지시험사업을 통해 채용된 학교사회복지사가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유인가요? - 답변 학교사회복지시범사업은 사업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한시적사업은 아닌 것으로 보여지며 사업의 목적이 초중고등학교 내 다양한 학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학생상담, 지도 등이므로 정부의 복지정책, 실업대책에 따른 일자리 제공 사업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바,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3.
결핵환자 관리지원 민간공공협력사업'이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여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 사용.. - 질문 결핵환자 관리지원 민간공공협력사업'이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여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 사용이 가능하나요? 이 사업은 매년 사업게획서를 제출하고 1년단위로 갱신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 답변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에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는 건설공사, 특정 프로젝트 완수 등과 같이 한시적, 1회적 성격의 사업으로서 사업의 객관적인 성격으로 인해 일정기간 후 종료될 것이 명백한 경우를 말합니다. 해당사업의 경우 일정 조건이 충족되면 재선정되는 결과가 반복, 계속되고 있어서 사업의 지속여부가 어느정도 예견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해당사업을 한시적 또는 1회성.. 2023. 8. 3.
한국국제협력단에서 해외봉사단원 관리를 위해 해외계약직으로 파견하는 해외봉사단 관리요원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3항제3호의 '특수한 경력을.. - 질문 한국국제협력단에서 해외봉사단원 관리를 위해 해외계약직으로 파견하는 해외봉사단 관리요원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3항제3호의 '특수한 경력을 갖추고 국가안전보장, 국가, 국방 외교 또는 통일과 관련된 업무를 종사하는 경우'에 해당하나요? - 답변 해외봉사단관리요원의 임무는 해외봉사단 활동지원 및 관리, 해외봉사단 신규 수요 발굴, 기타 국제협력사업 관련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해외봉사단 지원업무 등은 일반정인 행정업무로 볼 수 있으므로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3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해외봉사단관리요원을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없는 근로자로 간주됩니다. ( 고용차별개선과-681 2012.4.4) 법무부에 의.. 2023. 8. 3.
단체협약상 비조합원 범위에 속하는 임시직, 아르바이트에 대하여 단체협약에 근거하여 각종 복리후생에 관한 금품을 미지급하는 것이 차별적 처우인가요? - 질문 단체협약상 비조합원 범위에 속하는 임시직, 아르바이트에 대하여 단체협약에 근거하여 각종 복리후생에 관한 금품을 미지급하는 것이 차별적 처우인가요? - 답변 단체협약등의 규정에서 임시직 등 비정규직을 조합원 자격으로 배제하고 있어 비정규직(임시직 등)근로자가 단체협약 등을 적용받지 못한 결과 발생한 불리한 처우는 합리적 이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3.
한 곳에서 근로를 계속하고 있지만 2년이 되기 전에 소속기관이 바꼈습니다. 이런 경우 무기계약직 전환이 가능한가요? - 질문 한 곳에서 근로를 계속하고 있지만 2년이 되기 전에 소속기관이 바꼈습니다. 이런 경우 무기계약직 전환이 가능한가요? - 답변 계속근로기간 산정은 근무한 장소가 아니라 사용자를 기준으로 하기에 계속 근로기간이 2년이 되기 전 사용자가 바뀌었다면 무기계약직 전환법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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