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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140

선원법 상 선원인 근로자를 계약직으로 2년 이상 사용한 경우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봐야하나요 - 질문 선원법 상 선원인 근로자를 계약직으로 2년 이상 사용한 경우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봐야하나요 - 답변 선원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기간제근로자인 선원의 사용기간을 기간제법 제4조제1항과 달리 정하거나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 경우가 아니라면, 기간제근로자인 선원의 경우도 기간제법이 적용되어 그 사용기간은 2년으로 제한될 것입니다. (차별개선과-231, 2008.04.01)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6. 16.
단시간근로자의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지만 52주를 근로하지 않았다면 퇴직연금은 기업으로 반환해야 하나요 - 질문 단시간근로자의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지만 52주를 근로하지 않았다면 퇴직연금은 기업으로 반환해야 하나요 - 답변 단시간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 하더라도,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되는 기간만을 합산하여 퇴직급여 발생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약, 합산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라면 당해 근로자의 퇴직급여는 발생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동 법 시행령 제24조제3호 및 제4호의 단서규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가입자에 대한 적립금은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에게 귀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퇴직연금복지과-4192, 2015-11-30)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 2023. 6. 16.
사용자의 차별적처우로 시정신청을 했는데 시정절차 도중에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면 차별에 대한 배상을 받지 못하나요? - 질문 사용자의 차별적처우로 시정신청을 했는데 시정절차 도중에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면 차별에 대한 배상을 받지 못하나요? - 답변 노동위원회의 시정 명령 내용 중 하나로 들고 있는 금전보상명령 또는 배상명령은 과거에 있었던 차별적 처우의 결과로 남아 있는 불이익을 금전적으로 전보하기 위한 것으로, 그 성질상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한 경우에도 발할 수 있습니다(대법 2014두43288, 2016.12.1).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6. 16.
직원이 2년의 계약기간이 종료되었는데도 계속 일을 하고 있습니다. 기간제법에서 이를 금지하고 있다고 하여 해고를 하려고 하는데 법적인 문제는 없나요 - 질문 직원이 2년의 계약기간이 종료되었는데도 계속 일을 하고 있습니다. 기간제법에서 이를 금지하고 있다고 하여 해고를 하려고 하는데 법적인 문제는 없나요 - 답변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기간제법에 정해진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2년 초과 사용 시 종전에 체결한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를 이유로 고용을 종료하면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3. 8.
1년의 기간을 정한 기간제 근로자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이 경우에도 해고에 해당해서 정당한 이유가 필요한가요 - 질문 1년의 기간을 정한 기간제 근로자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이 경우에도 해고에 해당해서 정당한 이유가 필요한가요 - 답변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연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은 해고가 아니어서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이유가 필요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3. 8.
기간제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하도록 노력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 질문 기간제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하도록 노력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 답변 사용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기간제법 제5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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