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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140

테크노파크는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을 수탁받아 수행하면서 동 사업 수행에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고 있고, 수탁기관은 통상 3년이며, 공모를 통해서 사업자를 선정하는 .. - 질문 테크노파크는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을 수탁받아 수행하면서 동 사업 수행에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고 있고, 수탁기관은 통상 3년이며, 공모를 통해서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수탁사업 수행을 위해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 2년을 초과하여 계약체결이 가능하나요? - 답변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에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는 건설공사, 특정 프로젝트 완수 등과 같이 한시적, 1회적 성격의 사업으로서 사업의 객관적인 성격으로 인해 일정기간 후 종료될 것이 명백한 경우를 말합니다. 위 사항의 경우 3년의 기간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수행하면서, 재위탁 여부가 불확정적임에 따라 사업의 지속을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위탁계약기간을 '특정한 업무 완성.. 2023. 2. 4.
근로계약기간 만료 후 얼마의 기간이 지나야 묵시적으로 계약이 갱신됐다고 볼 수 있나요? - 질문 근로계약기간 만료 후 얼마의 기간이 지나야 묵시적으로 계약이 갱신됐다고 볼 수 있나요? - 답변 명확한 기간은 정해진 바가 없으며, 이에 관련하여 대법원은 계약기간 만료 후 노동자가 계속해 노무를 제공하고 사용자가 약 2개월 동안 이의를 하지 않은 경우, 고용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1998.11.27. 선고 97누14132)고 판시한 적이 있기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계약기간 만료 후 근무한 일수가 14일인 경우에 상당한 기간이 지나지 않았다고 보아 묵시의 갱신을 인정하지 않기도 하였습니다(중노위 2011부해275).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2. 3.
전에 근무한 근로자들이 모두 계약 갱신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저의 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나요? - 질문 전에 근무한 근로자들이 모두 계약 갱신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저의 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나요? - 답변 근무한 근로자 모두 계약 갱신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단기간의 근무에 그친 사정은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을 인정하는데 부정적으로 고려될 수밖에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기간이 지나더라도 당연히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서울행법 2013구합64325, 2014.06.26) 사안마다 다르겠지만, 질문하신 경우에는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 사유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 2023. 2. 2.
완공까지 3년이 예상되는 건설공사 사업장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려고 하는데,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나요 - 질문 완공까지 3년이 예상되는 건설공사 사업장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려고 하는데,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나요 - 답변 건설공사 등의 유기사업처럼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1호의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 12.
기간제 근로자도 정규직 근로자와 동일하게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 질문 기간제 근로자도 정규직 근로자와 동일하게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 답변 기간제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을 제외하고 정규직과 동일하므로, 입사 시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 12.
우리 회사는 계약기간이 끝나면 항상 다시 재계약을 체결하지만, 이는 관행에 불과해서 재계약이 거절된 사례가 없습니다. 이 경우 전체 근무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볼 수 있나요 - 질문 우리 회사는 계약기간이 끝나면 항상 다시 재계약을 체결하지만, 이는 관행에 불과해서 재계약이 거절된 사례가 없습니다. 이 경우 전체 근무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볼 수 있나요 - 답변 재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노사 간의 관행이고 노사 당사자가 모두 그렇게 기대하면서 사실관계에 있어서도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재계약을 체결하는 형태의 근로관계가 반복되었다면, 이는 단절 전의 근로계약과 새로운 근로계약을 합산하여 기간계산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때 단절된 기간은 동일업무의 계속근로를 위한 대기상태로서 근로관계가 일시적으로 정지 또는 중지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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