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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140

동일 업무, 동일한 사업장 내에서 일하는 ‘기간제 근로자’와 ‘도급업체 근로자’ 가 있는데 ‘기간제 근로자’가 더 적은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도 차별인가요? - 질문 동일 업무, 동일한 사업장 내에서 일하는 ‘기간제 근로자’와 ‘도급업체 근로자’ 가 있는데 ‘기간제 근로자’가 더 적은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도 차별인가요? - 답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서는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란 동일 사용사업주 또는 사업장을 말하므로 타 사업주 소속 근로자는 비교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이 경우 차별적 처우를 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 2023. 1. 11.
동일 기관의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한 후 다른 지사에 채용되는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은 어떻게 되나요? - 질문 동일 기관의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한 후 다른 지사에 채용되는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은 어떻게 되나요? - 답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그 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됨이 원칙이나, 근로계약의 형식, 계약체결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계절적 임시적 고용여부, 근무기간의 장단 및 갱신회수 동일사업장에서 근무여부 근로계약 재체결까지의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속근로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에 각 지사별로 독립적으로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고 해임,승진,배치및 노무관리에 전권을 행사하는 경우로서 각 지사별로 실질적인 공개채용과정을 거친다면 각 기관장을 별개의 사용자로 보아 각각의 근로기간은 단절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나, 지사별 노무관리에 독립성.. 2023. 1. 11.
A시 자체사업으로 실시중인 학교사회복지시험사업을 통해 채용된 학교사회복지사의 사용자는 누구인가요? - 질문 A시 자체사업으로 실시중인 학교사회복지시험사업을 통해 채용된 학교사회복지사의 사용자는 누구인가요? - 답변 학교사회복지사가 사업의 위탁기관인 B대학교(산학협력단)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B대학교가 사용자 지위에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 11.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외식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임대차 기간의 종료 또는 경영상의 이유 등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 정당한 해고사유인가요? - 질문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외식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임대차 기간의 종료 또는 경영상의 이유 등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 정당한 해고사유인가요? - 답변 근로기준법 제24조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 절차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해고요건 및 절차를 갖추어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를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 11.
같은 직장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일하며 서울지사와 부산지사를 오가며 2년을 초과하여 근로를 했다면 이 경우에도 정규직 전환이 되나요? - 질문 같은 직장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일하며 서울지사와 부산지사를 오가며 2년을 초과하여 근로를 했다면 이 경우에도 정규직 전환이 되나요? - 답변 같은 회사에서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면 2년 동안 중간에 다른 업무로 변경이 되어도, 다른 근무지에서 근무를 하던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했으므로 정규직 전환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 10.
기간이 만료된 기간제근로자를 새로운 공개채용 과정을 통해서 동일인을 다시 채용하는 경우 근로관계의 단절로 보아서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나요? - 질문 기간이 만료된 기간제근로자를 새로운 공개채용 과정을 통해서 동일인을 다시 채용하는 경우 근로관계의 단절로 보아서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나요? - 답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은 그 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됨이 원칙이므로 근로계약 2년만료 후에 새로운 공개채용에 응시할 수 있으며, 실질적인 공개채용과정을 거친다면 각각의 근로기간은 단절되므로 기존 근로자를 다시 채용할 수 도 있습니다. 다만 공개채용절차가 형식에 불과하여 관행상 이전의 근무한 근로자가 동일한 업무에 다시 채용하여 재계약 또는 계속고용의 기대가 형성되어 있고, 공개모집절차가 법 회피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다면 반복적으로 체결한 근로계약 전체 기간을 계속 근로로 인정하여,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한 때에는 기간의.. 2022.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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