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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140

현재 정규직인 근로자가 기간제근로자였을 때도 명절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기간제근로자가 명절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며 차별을 주장하는데 차별이라고 볼 수 있나요? - 질문 현재 정규직인 근로자가 기간제근로자였을 때도 명절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기간제근로자가 명절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며 차별을 주장하는데 차별이라고 볼 수 있나요? - 답변 기간제법상 불리한 처우를 받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기간제근무기간과 비교대상 근로자들의 정규직 근무기간 만을 비교대상으로 삼아 그 둘 사이에 차별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합니다(대법 2012두2207, 2014.9.24).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2. 1.
프로젝트 종료전에 기간제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동사 일반 계약직으로 재취업을 요청하는 경우 무기계약근로자 전환시점은 언제부터 기산하나요? - 질문 프로젝트 종료전에 기간제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동사 일반 계약직으로 재취업을 요청하는 경우 무기계약근로자 전환시점은 언제부터 기산하나요? - 답변 기간제 근로자가 일반 계약직으로 재취업한 날로부터 2년을 초과한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아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1. 17.
1년마다 프로젝트성 업무를 맡아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용자의 지시로 매년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받고 다시 같은 업무를 맡아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정규직 전환이 되는지 궁.. - 질문 1년마다 프로젝트성 업무를 맡아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용자의 지시로 매년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받고 다시 같은 업무를 맡아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정규직 전환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 대법원은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지급받은 후 다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형식을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하여 퇴직과 재입사의 형식을 거친 것에 불과한 때에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어서 해고에 해당하며 당해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하였습니다. (대법 2016다 255910, 2017.2.3). 법무부에 의해.. 2022. 11. 17.
박사과정 중에 있거나 수료자의 경우 기간제법의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나요 - 질문 박사과정 중에 있거나 수료자의 경우 기간제법의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나요 - 답변 박사과정 중에 있거나 박사과정을 수료하였으나 아직 학위를 수여받지 못한 자는 기간제법의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1. 5.
파견근로자를 2년 이상 사용한 후 직접고용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기간제 근로자로 다시 2년 고용계약할 수 있나요? - 질문 파견근로자를 2년 이상 사용한 후 직접고용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기간제 근로자로 다시 2년 고용계약할 수 있나요? - 답변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 직접고용의무 이행시 기간제근로자로 고용하여도 법위반은 아닙니다. 다만,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면서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결여될 정도로 짧은 계약기간을 설정하는 경우라면, 당해 파견근로자의 사용기간, 종사했던 업무의 상시성 여부, 그간 동종 근로자의 채용관행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고려해 볼 때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의무를 면하기 위한 절차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직접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007.5.3, 비정규직대책팀-1504).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 2022. 11. 5.
정규직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 사이에 달리 적용되는 취업규칙을 만들 수 있나요? - 질문 정규직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 사이에 달리 적용되는 취업규칙을 만들 수 있나요? - 답변 정규직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 각각 달리 적용되는 취업규칙을 만들 수 있으나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라목에 따라 근로조건 등에서 차별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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