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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1323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입니다. 얼마 전부터 자꾸 모르는 사람이 자기가 이 건물 소유자라면서 임차인인 저에게 자꾸 임대인이 아닌 자신에게 차임을 지급하라고 합니다. 임차인은 임대.. - 질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입니다. 얼마 전부터 자꾸 모르는 사람이 자기가 이 건물 소유자라면서 임차인인 저에게 자꾸 임대인이 아닌 자신에게 차임을 지급하라고 합니다.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알려야 하는 것인가요. - 답변 임차물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는 경우 임대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합니다.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통지의 해태로 인하여 증가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민법 제634조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임대인은 상가의 무단전대를 이유로 전차인에게게 상가를 반환하라고 청구할 수 있나요. - 질문 임대인은 상가의 무단전대를 이유로 전차인에게게 상가를 반환하라고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상가가 무단 전대 된 경우 전차인의 점유는 불법점유가 되고 임대인은 전차인을 상대로 목적물 반환청구(주택의 반환청구) 등 방해배제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상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하여 임차권등기를 경료하면 어떤 효과가 있나요. - 질문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상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하여 임차권등기를 경료하면 어떤 효과가 있나요. - 답변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고, 상가의 점유를 상실하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상가 건물을 임차한지 6개월 째입니다. 갑자기 건물주가 바뀌었다고 통보가 왔고, 새로 온 건물주가 계약기간인 2년이 끝나면 건물을 재건축하겠다고 나가라고 합니다. 임대차계약서 작성 시 .. - 질문 상가 건물을 임차한지 6개월 째입니다. 갑자기 건물주가 바뀌었다고 통보가 왔고, 새로 온 건물주가 계약기간인 2년이 끝나면 건물을 재건축하겠다고 나가라고 합니다. 임대차계약서 작성 시 '재건축을 하기로 정한 경우 임차인은 아무조건 없이 나가야 한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임차인은 계약 연장 없이 쫓겨나는 것인가요. - 답변 임대인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른 경우로써, 재건축 하기 위해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임대인은 계약의 갱신청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7호. 가목 참조) 따라서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재건축 계획을 구체적으로 듣지 못한.. 2022. 7. 15.
서울에서 상가건물을 임차하면서 보증금 3억6천만원, 월세 60만원, 임대차기간은 따로 정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런데 세입자는 임대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에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 - 질문 서울에서 상가건물을 임차하면서 보증금 3억6천만원, 월세 60만원, 임대차기간은 따로 정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런데 세입자는 임대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에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통고를 하였습니다. 그러자 건물주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9조에 따라서 최소 1년의 존속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건물주의 주장은 옳은가요. - 답변 서울에서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을 임대차한 경우에 원칙적으로 보증금액이 4억 이하인 경우에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고, 보증금이 4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민법의 적용을 받습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한편 보증금 이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에 환산보증금은 월 단위의 차임액에 100을 곱한 금액과 본래의 보증금.. 2022. 7. 15.
대항력 있는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상가건물을 양수한 사람입니다. 현재의 임차인이 마음에 들지 않아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임차인으로 바꾸고 싶은데, 마침 현재의 임차인이 이전 임.. - 질문 대항력 있는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상가건물을 양수한 사람입니다. 현재의 임차인이 마음에 들지 않아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임차인으로 바꾸고 싶은데, 마침 현재의 임차인이 이전 임대인과의 사이에서 3기의 차임을 연체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임대인은 현재 임차인에 대하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근거하여 3기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해지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을까요. - 답변 대법원은 “임대인 지위가 양수인에게 승계된 경우 이미 발생한 연체차임채권은 따로 채권양도의 요건을 갖추지 않는 한 승계되지 않고, 따라서 양수인이 연체차임채권을 양수받지 않은 이상 승계 이후의 연체차임액이 3기 이상의 차임액에 달하여야만 비로소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8. 1..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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