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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재해90

야간에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하여 집에 갔다가 집에서 쓰러져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나요 - 질문 야간에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하여 집에 갔다가 집에서 쓰러져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나요 - 답변 야간근무지를 무단이탈, 자택에서 쓰러져 사망한 것은 사업주의 지배·관리를 벗어난 상태에서 발생한 것으로 업무상재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서울행법 2014구단55697, 2015.07.24)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3. 5.
회사에서 업무 수행 중 우수사원으로 뽑혀 야간 대학원에서 MBA 과정을 병행하던 중 과로와 스트레스로 뇌경색이 온 경우 업무상 재해인가요 - 질문 회사에서 업무 수행 중 우수사원으로 뽑혀 야간 대학원에서 MBA 과정을 병행하던 중 과로와 스트레스로 뇌경색이 온 경우 업무상 재해인가요 - 답변 MBA 과정 연수는 단순한 자기능력 개발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지배, 관리를 받은 업무 연장으로서의 성격을 함께 갖고 있으므로, 본래의 업무에 더하여 야간 MBA 과정 연수를 병행하면서 야간, 휴일에도 계속 수업에 참가하는 등 육체적 피고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뇌경색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합니다 (서울행법 2011구단28458, 2013.05.24)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 2023. 3. 5.
건설현장에서 몸을 녹이기 위한 불을 피우려다가 몸에 불이 옮겨붙어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인가요 - 질문 건설현장에서 몸을 녹이기 위한 불을 피우려다가 몸에 불이 옮겨붙어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인가요 - 답변 겨울철 토목공사현장에서 공사준비 및 휴식 등을 위하여 불을 피워 몸을 녹이는 것은 공사현장에서의 작업을 위한 준비행위 내지는 사회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합리적ㆍ필요적 행위이므로 업무상재해에 해당합니다 (대법 2009두157, 2009.05.14)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3. 5.
회사의 위법한 인사권 행사에 맞서 소송 중에 그 스트레스와 업무상 스트레스가 겹쳐 우울증이 온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나요 - 질문 회사의 위법한 인사권 행사에 맞서 소송 중에 그 스트레스와 업무상 스트레스가 겹쳐 우울증이 온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나요 - 답변 회사의 위법한 인사권 행사와 관련한 법률적 쟁송이 계속되는 과정에서 받은 업무상 스트레스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한 적응장애는 업무상질병에 해당합니다 (서울행법 2014구단2112, 2016.03.30)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3. 5.
조퇴 허락을 받고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던 중 부상을 당했는데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 질문 조퇴 허락을 받고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던 중 부상을 당했는데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 답변 휴게시간이란 사용자가 근로시간 도중에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부여한 시간이라 할 것인데, 집에 가서 쉬고 내일 출근하라고 허락을 받은 이상 그날 업무에 복귀할 필요가 없으므로 휴게시간 중에 발생한 사고라고 볼 수 없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업습니다. (대법 2007두3077, 2008.05.29)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3. 5.
외국인 근로자가 업무 중에 언어가 통하지 않아 답답하다는 이유로 내국인 근로자에게 폭행을 당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나요 - 질문 외국인 근로자가 업무 중에 언어가 통하지 않아 답답하다는 이유로 내국인 근로자에게 폭행을 당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나요 - 답변 외국인 근로자가 업무 중에 의사소통문제로 내국인 근로자에게 폭행을 당해 상해를 입었다면 업무상재해에 해당합니다. (서울고법 2010누12158, 2010.09.29)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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