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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재해90

잦은 연장근로와 나이 어린 상사의 강압적인 지시로 스트레스를 받아 병이 생겼습니다. 회사 측은 제가 고혈압이 있었다는 이유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는데 인정 못받을까요 - 질문 잦은 연장근로와 나이 어린 상사의 강압적인 지시로 스트레스를 받아 병이 생겼습니다. 회사 측은 제가 고혈압이 있었다는 이유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는데 인정 못받을까요 - 답변 고혈압이 있는 상태에서 연장작업과 직원들로부터의 스트레스 등으로 기존의 병이 악화되었다면 업무상 재해입니다 (서울행법 2003구단6163, 2004.10.22)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6. 17.
사회적 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종교단체에서 종사하는 자가 다친 경우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을 수 있는 산재보험법상 ‘사업’에 해당하나요 - 질문 사회적 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종교단체에서 종사하는 자가 다친 경우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을 수 있는 산재보험법상 ‘사업’에 해당하나요 - 답변 불법사업인지의 판단에 있어 해당 종교단체가 행하는 종교행위가 사회통념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반사회적 행위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사실상 어렵고, 해당 행위가 마약제조·판매 등과 같이 형법 등 관련법에서 그 자체로 범죄행위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면 법 적용에서 제외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보험적용부-5051, 2013.10.01)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6. 16.
노조전임자인데 쟁의행위 진입 이전에 조합원들과 쟁의행위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집회를 준비하던 중 부상을 당했습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나요 - 질문 노조전임자인데 쟁의행위 진입 이전에 조합원들과 쟁의행위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집회를 준비하던 중 부상을 당했습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나요 - 답변 노조전임자가 쟁의행위를 위한 집회 등 정상적인 노조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당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합니다(서울행법 2000구34811, 2002.02.27).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3. 5.
위암 판정을 받기는 했으나 과로로 인해 병의 진행이 급격히 나빠진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나요 - 질문 위암 판정을 받기는 했으나 과로로 인해 병의 진행이 급격히 나빠진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나요 - 답변 업무상 재해로 인한 신체기능의 저하 등이 위암의 치료과정에 영향을 미쳐 생존기간을 단축시킨 이상 사망과 업무상 재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서울행법 2003구합25444, 2004.12.14).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3. 5.
송년회 회식자리에서 만취하여 귀가하던 중 길거리에서 잠이 들어 저체온증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나요 - 질문 송년회 회식자리에서 만취하여 귀가하던 중 길거리에서 잠이 들어 저체온증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나요 - 답변 송년회식자리에서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걸어서 집으로 가던 중 잠이 드는 바람에 저체온증으로 사망한 것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합니다. (대구지법 2007구합940, 2007.09.19)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3. 5.
1차 회식이 끝난 후 몇 몇 직원이 자유의사로 2차 회식을 가서 종업원과 싸우다가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인가요 - 질문 1차 회식이 끝난 후 몇 몇 직원이 자유의사로 2차 회식을 가서 종업원과 싸우다가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인가요 - 답변 강제성 없는 2차 회식의 경우 업무 관련성이 없어 2차로 나이트클럽에 가서 클럽 지배인과 다투다가 구타당하여 사망한 경우 업무상재해로 볼 수 없습니다. (서울행법 2011구합38032, 2012.03.22)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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