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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기552

A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 받고 있는 채권자입니다. A가 사망하고 그의 상속인들이 한정승인을 한 경우에는 청산절차에서 채권의 가액에 비례하여서만 변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정말.. - 질문 A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 받고 있는 채권자입니다. A가 사망하고 그의 상속인들이 한정승인을 한 경우에는 청산절차에서 채권의 가액에 비례하여서만 변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정말인가요. - 답변 한정승인자는 채권신고기간이 만료된 후에 그 기간 내에 신고한 채권자와 신고하지 않더라도 자기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 각 채권액의 비율대로 상속재산으로 배당변제를 하여야 하지만, 우선권 있는 채권자의 권리를 해하지는 못합니다(민법 제1034조 제1항). 그런데 이 때 우선권 있는 채권자에는 저당권이 있는 채권자가 포함됩니다. 그러므로 저당권자는 민사집행법이 정한 배당순위에 따라서 상속재산으로부터 피담보채권 전액을 우선 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2023. 9. 14.
갑에게는 배우자 을과 자녀 병, 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손자녀 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을과 병,정이 상속을 포기한 후에 무도 상속을 포기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손자녀 무는 언제까지 상속포.. - 질문 갑에게는 배우자 을과 자녀 병, 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손자녀 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을과 병,정이 상속을 포기한 후에 무도 상속을 포기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손자녀 무는 언제까지 상속포기신고를 하여야 하나요. - 답변 판례는 " 일반인의 입장에서 피상속인의 처와 자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피상속인의 손자녀가 이로써 자신들이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까지 안다는 것은 이례에 속하므로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피상속인의 손자녀가 상속인이 된 경우에는 상속인이 상속개시의 원인사실을 아는 것만으로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알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러한 때에는 법원으로서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을 확정함에 있어 상속개시의 원인사실뿐 아니라 더 나아가 그로써 자신의.. 2023. 9. 14.
A가 그의 배우자 B를 그의 자가용 자동차에 동승시키고 운전하다가 운전 부주의에 의한 교통사고로 B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A가 상속을 포기하였습니다. 이 경우 B의 보험.. - 질문 A가 그의 배우자 B를 그의 자가용 자동차에 동승시키고 운전하다가 운전 부주의에 의한 교통사고로 B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A가 상속을 포기하였습니다. 이 경우 B의 보험회사에 대한 직접청구권은 소멸하나요(사례에서 배우자 A가 상속을 포기함으로써 B의 언니 C가 유일한 상속인이 되었습니다). - 답변 판례는 “상속포기는 자기를 위하여 개시된 상속의 효력을 상속개시시로 소급하여 확정적으로 소멸시키는 제도로서 피해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가해자가 피해자의 자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상속함으로써 그 손해배상청구권과 이를 전제로 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9조 제1항에 의한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이 소멸하였다고 할지라도 가해자가 적법하게 상속을 포기하면 그 소급효로 인하여 위.. 2023. 9. 14.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한정승인을 하려고 합니다. 한정승인이 효력이 있다고 하려면 재산목록에 재산가액까지 기재하여야 하나요. - 질문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한정승인을 하려고 합니다. 한정승인이 효력이 있다고 하려면 재산목록에 재산가액까지 기재하여야 하나요. - 답변 한정승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재산목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민법 제1030조 제1항). 통상 재산목록은 소극재산인 상속채무의 기재 외에 적극재산에 관하여 그 재산의 종류에 따라 부동산, 유체동산, 금전채권, 유가증권 등으로 구별하여 적는데, 일반적으로 부동산, 유체동산의 경우에는 그 가액까지 기재할 필요는 없습니다(법원실무제요, 가사편).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14.
상속인이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하였는데, 이를 수리하는 심판이 고지되기 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하였습니다. 이 경우 상속인의 행위에 대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 질문 상속인이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하였는데, 이를 수리하는 심판이 고지되기 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하였습니다. 이 경우 상속인의 행위에 대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 답변 상속인이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하였더라도 이를 수리하는 가정법원의 심판이 고지되기 이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하였다면, 이는 상속포기의 효력 발생 전에 처분행위를 한 것이므로 민법 제1026조 제1호에 따라 상속의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3다73520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13.
단순승인을 한 이후에도 상속포기를 할 수 있나요. - 질문 단순승인을 한 이후에도 상속포기를 할 수 있나요. - 답변 원칙적으로는 단순승인의 효과가 확정되면, 비록 그 후에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의 신고가 접수되더라도 그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상속인이 상속의 승인 또는 포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민법」 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제3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 2023. 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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